차량판매안내

Step1. 차량판매 가격문의

  • 1차량상태를 대략적으로 점검해본다.(사고유무, 외판상태, 옵션유무)
  • 2차량등록증을 소지한다.
  • 3중고차수출업체로 전화 문의한다.
  • 4차량매입을 위해 차주분께서 고지해주신 차량상태와 차량옵션을 토대로 현재 수출시장에서 거래되는 시세를 정확하게 조회하여 알려드립니다.

Step2. 차량판매 신청하기

  • 1판매시세를 확인하고 차량매매를 위해 차량검수신청을하세요.
  • 2가까운 거리에 위치한 차량은 직접 확인하고 실매매금액을 산정합니다.
  • 3또는 차량사진을 휴대폰으로 전송해주시면 사진을 확인하고 차주분께 연락을 드리겠습니다.

판매준비서류

  • 1개인차량(비사업자)
    차량등록증(원본) + 신분증사본
  • 2사업자등록차량(일반과세)
    차량등록증(원본) + 신분증사본 + 사업자등록증사본(1통) + 세금계산서
  • 3사업자등록차량(법인과세)
    차량등록증(원본) + 법인인감증명서(1통) + 법인등기부등본(1통) + 사업자등록증사본 + 세금계산서
  • 4단, 면세사업자, 간이사업자 등록차량일 경우 개인차량 조건과 같습니다.
  • 5Tip. 사업자차량이라 함은 차주분 명의로 사업자등록이 되어있으면 사업자 차량으로 간주됩니다

Step3. 차량 검수 및 매매계약서 작성하기

  • 1차량별 수출기준에 입각하여 차량을 점검합니다.
  • 2차량매매금액을 조율하고 매매계약서를 작성합니다.
  • 3매매계약서를 작성하고 계약금 또는 차량금액을 지불하고 차량탁송전문회사에 의뢰하여 고객님의 차량을 안전하게 당사(SNT무역)로 운송합니다.

Step4. 수출말소등록하기(인천시 관할구청)

  • 1차량등록증 + 신분증사본 + 차량번호판(앞뒤) + 수출서류를 구비하여 관할구청에 자동차수출말소등록을 신청
  • 2자동차수출말소등록증을 차주분께 팩스, 이메일 전송 내지는 차주분 보험회사로 팩스 전송.(보험환급)

Tip

  • 1중고차를 수출하기 위해서는 자동차등록말소(수출용)를 관할구청에 신청해야 합니다.
  • 2중고차수출용으로 매매시에 종종 불미스러운 일이 발생하는데 말소등록이 완료되었다면 모든 책임이 수출업체에게로 전가되었다는 것이기에 꼭 차량 판매이후에 말소증을 받아서 확인해 보셔야 합니다